마사지업소 유사성행위·여고생 추행…충북 교직원 2명 직위해제

여고생 신체 만진 충주 고등학교 교사도 전날 직위해제

유사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충북도교육청 소속 행정직 공무원이 21일자로 직위해제된다. <뉴시스 10월19일 보도 등>



충북교육청은 괴산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9급)씨를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충북경찰청에서 A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서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업소 매출 장부에서 A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정보를 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소 대표는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했고, 남성들에게 11만~15만원을 받고 마사지를 포함한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매출 장부 등에 기록된 성매수남 5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부에는 청주시 공무원 2명, 괴산군 공무원 1명, 교육공무원, 직업 군인 등 12명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충주의 모 고등학교 남교사 B씨를 20일자로 직위해제했다.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교사는 C양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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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