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문화재청, 청주시청 본관 직권 등록하라"

민선 8기 본관 철거 결정 '반발'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청주시청 본관에 대한 문화재 직권 등록을 문화재청에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세종시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청의 미온적 대응으로 청주시가 본관 철거를 결정했다"며 "문화재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청주시청 본관을 문화재로 직권 등록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청주시청 본관은 2013년~2014년 문화재청의 근현대 건축·시설 일제조사 연구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청주시에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등록이 권고됐다"며 "2018년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문화재청 측도 직권 등록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은 취임 후 '당시 문화재청의 판단이 잘못됐고, 부당한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를 이유가 없다'며 본관 철거의 뜻을 천명했다"며 "문화재 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는 청주시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청주시청 본관을 하루빨리 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의 시청 본관동은 1965년 연면적 2001.9㎡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으로 637.2㎡ 증축됐다.

일본 와세다 대학 부속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건설위원으로 참여한 강명구 건축사가 설계했다.

민선 7기 청주시는 2018년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통해 본관 존치를 결정했으나 민선 8기 청주시는 일본 건축양식 모방, 문화재청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불공정 합의 도출 등을 이유로 철거로 방향을 틀었다.

시는 본관 존치를 전제로 한 곡선 구조의 설계안을 폐기하고, 10~15층 박스 형태의 설계를 재공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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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