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성매매 유인' 수천만원 빼앗은 10대들에 징역형 선고

순천지원 "역할 분담해 범행, 갈수록 대담해져 실형선고 불가피"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 남성들을 스마트폰 앱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공문서부정행사, 사성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씨에게 4년~6년을, B(16)씨에게 3년 6개월~5년을, C(16)씨에게 4년~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C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대 여성 3명과 남성 1명 등 4명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2주간 순천 등지서 수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할 것처럼 피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모텔에서 폭행하고 현금과 송금을 통해 등 거액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후배 사이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폭행, 협박, 대상 물색, 유인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내 동생이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니 합의하자", "미성년자 성매매 최소 1000만원인 것 아시죠, 그러니 합의금을 달라", "미성년자니까 합의금 300만 원 주라" 등 여러 명의 20대와 30대 남성에게 총 1300만원 가량을 강취했다.

A씨와 C씨는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 남성들에게 속옷 차림을 강요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외에도 A씨와 B씨, C씨는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은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역할까지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제대로 된 보호와 교양을 받지 못했음을 감안하더라도, 관용적인 대처로는 이들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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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