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인 고려하지 않고 단순 추계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세입 특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추계하는 오류를 범해 지자체별로 적정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 보통교부세(22년 예산 55조원)를 산정하면서 지방세입을 추계할 때 관내 기업의 매출실적자료 등 지자체별 세입 특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지방소득세·취득세 등을 점진적 선형 변화를 전제로 단순 추계했다. 그 결과 적정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못하고 과도한 정산분이 발생했다.
2018∼2020년 지방소득세 추계오차율을 보면 행안부는 평균 17.4∼25.7%로 지자체 10∼16.2%보다 높았다. 2020년 지자체 추계에서는 오차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자체가 2개에 불과한 반면 행안부 추계에서는 34개에 이르는 등 오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통교부세는 행안부가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하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는 일반재원이다.
세입추계를 토대로 지자체별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보통교부세를 교부한 뒤, 당해연도 결산이 완료·반영되는 2년 후에 과부족액을 정산한다.
감사원은 또 행안부가 보통교부세를 교부시점(n년)이 아닌 정산시점(n+2년)의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다며 교부시점의 조정률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정산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안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행안부의 예산·인사 등 기관운영 분야와 함께 보통교부세 산정 및 정산·이월업무 등 지방교부세 제도운용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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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