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전액 횡령
빼돌린 돈 대부분 주식 투자로 날려
1·2심에서 징역 10년…불복해 상고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은 뒤,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71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됐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심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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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