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집시법 위반' 사드 반대 주민·사회단체 회원들, 벌금형

 사드철회평화회의 회원, 주민 등 참가자들과 공모해 소성리 마을 회관 앞 도로를 막는 등 교통을 방해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성리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수영)은 3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소성리 마을 이장 A(68)씨 등 5명에게 벌금 300만원, B(64·여)씨 등 9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조직팀장, 소성리 마을부녀회장 등 소성리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등이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고 직접해산 절차에 의해 해산될 때까지 집회에 참가한 것을 비롯해 각 10~44회에 걸쳐 각각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각 4회에서 68회에 걸쳐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대구경북 대학생진보연합 B(28)대표는 해산명령에 불응해 계속 시위를 하던 중 직접해산절차가 시작돼 경찰관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이격조치를 하며 경찰 차단선을 지나 소성리 마을회관 마당에 자신을 내려 놓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 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도 기소됐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위치한 성주골프장 부지였던 사드기지 내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반입되자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군용 차량 및 민간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소성리 마을회관 앞 왕복 2차선의 도로를 막고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성주경찰서는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의 집회는 허용되나 도로 갓길에서의 집회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했지만 주최자들은 집회를 개최하고 마을회관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막고 연좌농성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권의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선고 후 소성리 주민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은 곧장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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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