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조합원 임금과 노조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울산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건설산업노조 간부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지역 건설현장 25곳에서 조합원 임금과 복지기금, 노조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곳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총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 현장 내 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을 빌미로 돈을 주지 않으면 항의 집회를 열어 공사 진행을 막겠다며 시공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전국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간부 2명이 2021년 8월부터 약 1년간 울산과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부울경건설지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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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