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에 "의회주의 포기…실세형 차관 검토 안해"

"李 탄핵안 가결,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의정사"
이 장관 직무 권한 정지에 일각서 '실세 차관' 거론
"장관 궐위, 1차관과 재난본부장 중심 공백 없게"
"다른 한 축(사법)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해"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 직무권한이 정지된 부분에 것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차관을 중심으로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실세형 차관'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안 가결 직후 서면 입장문을 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다.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는 질문에 "장관이 궐위됐기 때문에 1차관, 2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행안부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안부의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공직자들이 동요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실세형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이진복 정무수석도 이날 오전 국회정각회 신년법회 사전차담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세 차관' 전망과 관련해 "대통령은 그 부분에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여러 안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겠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 핵심 관계자는 "(여러 옵션 중) '실세 차관'이라고 딱 집어서 물어본다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장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임명된 차관을 중심으로도 공백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이날 '대통령실' 명의로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이 핵심 관계자는 "국무위원의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전체 명의로 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 입장은 사실상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옳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과 의회와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어떤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만약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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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