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데타 당시 혁신 세력 영장 없이 불법 구금
수사 과정서 가혹행위…석방 후에도 감시·사찰해
납북귀환어부 150명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도
수십년 동안 간첩 의심 받으며 가족도 감시당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한 국가의 불법적인 수사 및 구금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1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은 1961년 5월16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서울과 전국의 주요 도시를 장악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용공 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위험인물 예비검속 계획'을 통해 전국 경찰과 군을 동원해 혁신 세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구금 사건이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의 명령을 받은 방첩부대는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포함한 18개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 및 주요 간부 등을 영장 없이 검거해 불법 구금했다.
군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예비검속된 총인원은 3281명이며, 그중 피학살자유족회 관련 피검자는 188명으로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영장 없이 연행돼 상당기간 불법구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석방 후에도 정보기관의 감시와 사찰 대상이 돼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고 진실화해위는 지적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68년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대양호 등 23척의 선원 150명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 수사를 받은 후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합동심문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에도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수십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선원의 가족 역시 감시 대상이 돼 취업과 거주 이전에 제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납북귀환어부들을 대북공작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공작도 수차례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은 지난해 2월22일 직권조사 결정 이후 처음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직권조사 중 첫 진실규명으로 향후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진실규명과 직권조사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귀환 후 국가권력에 의한 장기간의 감시와 인권침해를 당한 점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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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