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횡령 의혹' 윤미향, 1심 대부분 무죄…벌금 1500만원

벌금형 그치면서 1심 확정돼도 의원직 상실 피해
法, 8개 죄명 중 1700만원 횡령 부분만 유죄 인정
법원 "공과 사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중하진 않아"
윤미향 "검찰 무리한 기소 밝혀져…유죄 부분은 항소"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오후 2시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관련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며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계좌로 모집한 자금을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 이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횡령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된 횡령 액수보다 많은 액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혐의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 이후 윤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도 극히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으나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유죄)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전신인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3부터 2020년까지 3억6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7920만원에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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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