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강사 블랙리스트' 사안 감사반원 개인정보 유출 수사 의뢰

감사반 편성, 감사 기간 국외 여행 등 공무원 신상 등 외부 유출
교육청 '블랙리스트' 감사 부실 등 악의적 여론 호도 의도 판단

충북도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사안 감사반에 편성된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A(6급)씨의 감사반 편성, 연가 사용 여부 등 신상 정보를 누설한 행위자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우편으로 냈다.

충북교육청노조는 지난 6일 성명을 내 "감사계획의 수립과 감사반 편성은 비공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해당 공무원의 신상 등 비밀을 누설했다"며 "대외비 사항을 소속 부서에서 유출했다면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29조 '비밀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소속 부서가 아니라면 지방공무원법 52조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블랙리스트 관련 감사 담당 공무원은 결재권자의 허가를 얻어 정당하게 연가를 사용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신상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씨는 감사 기간 5일 중 이틀은 연가를 쓰고 국외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속 부서장에게 "감사반에 편성되기 전 정해진 해외 일정이었고, 감사반장의 재가를 얻어 정상적인 연가를 사용해 다녀온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강사 '블랙리스트' 사안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고 누군가 악의적 의도로 A씨의 신상 등 개인 정보를 외부에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개인 정보 침해 행위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군가에게 악의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 정보 침해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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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