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 모텔서 40대 폭행·금품 갈취한 10대들, 기소

인천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둔기로 폭행한 10대 소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15)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B(16)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17일 오전 10시48분께 인천 미추홀구 모 모텔 객실에서 C(40대)씨를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C씨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숙박업소에서 투숙중인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객실이 비어있자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숙박업소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군을 확인해 체포했으며, 이후 B군 등 나머지 청소년을 잇따라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만남으로 C씨를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초등학생 A군 등 촉법소년 3명을 검찰이 아닌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법원에 A군 등 촉법소년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달라는 의견을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소년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결정 송치된 가위탁 청소년의 수용 및 심판,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청소년의 성격·자질 등을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해 분류 심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A군 등의 범행 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촉법소년 3명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송치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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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