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에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 '징역 1년'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재판장 이종길)은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접대를 받은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A경위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경위에게 뇌물과 향응을 접대하고 단속정보를 빼돌린 불법 오락실 업주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경위는 2018년 5월 안동에서 B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후 같은해 7월 게임장 단속정보를 B씨에게 흘려 단속을 피하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다만 초범인점, 금품의 액수가 고액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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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