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재판장 이종길)은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접대를 받은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A경위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경위에게 뇌물과 향응을 접대하고 단속정보를 빼돌린 불법 오락실 업주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경위는 2018년 5월 안동에서 B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후 같은해 7월 게임장 단속정보를 B씨에게 흘려 단속을 피하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다만 초범인점, 금품의 액수가 고액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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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