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입법 첫 단추"

충북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중부내륙연계지역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대에 올랐다.

16일 도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부내륙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채택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하게 된다. 행안위가 법안심사 소위에 중부내륙법안을 회부한 것은 국회 입법 심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라고 도는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음성·진천) 의원은 "동서남해안 내륙권 발전특별법과 중복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해당 법의)실제 정책 체감도는 없다"면서 "대청호와 충주호 규제가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만큼 법안을 수정 보완하더라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민선 8기 들어 시동을 건 이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정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여야 국회의원 27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12월29일 의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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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