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억 유용…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대행사 운영자 실형

전 조합장 2년6개월, 대행사 운영자 3년6개월 선고
재판부 사기 혐의 유죄…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조합원을 속여 조합비 수십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업무대행사 운영자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이용해 자납금 납부를 요구했고, 다수 조합원이 혹시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될까 봐 어렵게 돈을 마련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취금의 일부는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조합의 업무 대행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됐는데, 당시 조합이 대행사에 편취액을 넘는 채무가 있었다는 공정증서가 있어 피고인들이 실질적 이익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분담금을 받더라도 채권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토지 매입 자금에 사용하겠다고 기망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공소사실만으로는 조합 용역비가 얼마나 부풀렸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알기 어렵다"며 공소장에 적시한 A씨 등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직2구역 조합원 178명은 2021년 3월 현 조합장 C씨를 고소인으로 A씨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A씨 등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명목으로 받은 68억 원을 빼돌리고, 재개발사업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돌리기 위한 인수용역비 9억6000만 원과 지주 작업 용역비 10억 원 등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607가구 건립을 목표로 조합비 100억 원가량을 걷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설립된 사직2구역 조합은 지난해 5월 임시총회에서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서원구 사직동 549-9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386채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올해 착공해 202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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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