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제52차 위원회 열고 조사개시 의결
80년대 '합수부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포함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40여년 전 이른바 '청람회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적법했는지,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2차 위원회를 열고 청람회 사건 등 106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청람회 사건은 지난 1981년 충남대에 재학 중이던 이모씨 등 3명이 계엄법과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이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나머지는 기소유예를 선고받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이 임의동행된 후 구속영장 없이 상당한 양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볼 때, 40여일 이상 불법 구금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고, 계엄포고령 역시 위헌·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조사개시 이유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함께 '합동수사본부(합수부) 불법체포와 구속 인권침해 사건'과 '삼청교육 보호감호 중 사회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합수부 불법체포와 구속 인권침해 사건은 전 해운항만청장 고(故) 강모씨가 1980년 계엄사령부 소속 합수부에 체포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채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고 강씨가 합수부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구금과 강압 수사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삼청교육 보호감호 중 사회보호법 위반 사건은 1981년 삼청교육대에 있던 안모씨와 신모씨가 사회보호법 위반죄로 각각 징역 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군 수사관에 의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변호인 없이 20일 만에 판결이 확정돼 재심사유가 있다고 진실화해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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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