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단' 진보인사 구속…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이른바 '제주 간첩단' 조직에 관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제주지역 진보인사들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와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단체는 지난 18일 고 사무총장과 박 위원장이 체포되기에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이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당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조항을 인용한 것인데, 해당 조항은 헌법 제12조 제2항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진술거부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형소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단체는 현행법상 체포 제도가 피의자신문을 하기 위해 피의자의 신병을 수사장소로 강제인치하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피의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해 조사장소에 강제인치시키는 것은 수사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수사"라며 "피의자신문을 강행해도 자백을 얻을 수 없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도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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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