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안전하게"…서울시, 70곳 제한속도 20㎞로 하향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교통약자 보행편의 강화"
보행로 조성, 과속·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 확대

서울시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에 보도를 신설하고, 제한속도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춘다. 과속 방지 단속카메라도 올해 안에 200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보행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현장 맞춤형 관리 방안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시는 보행로 조성,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감시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 등 4개 핵심분야, 10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연간 약 48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만큼 이면도로를 보행친화 도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75.8%가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 5건 중 4건은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 20곳에 대해서는 보도를 신설한다. 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한다.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 색상과 포장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 70곳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30㎞에서 20㎞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필요 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으로 보행할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횡단보도 안전시설도 강화한다. 바닥 신호등과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80곳은 신호기를 신설·교체한다. 횡단보도 대기공간 200곳에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40곳에는 차량 감속과 무단횡단 방지 등을 위해 미끄럼 방지 포장과 방호 울타리를 만든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연내 200대를 추가해 총 1503대를 설치한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에 단속 카메라 30대를 추가하고,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체계를 마련한다. 보호구역 내 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한다. 어린이 보행이 느는 개학 시기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 단속도 연 2회 시행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등하굣길에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도 운영한다. 차량으로 초등학교와 학원 등을 오가는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도 연내 100개소로 확대한다.

시는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관리와 사고발생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분석해 맞춤형 지침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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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