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세종의사당 설치…국회규칙안 상정 다행”

23일 성명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반드시 통과해야”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절차 남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안 상정 관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더딘 행보이지만 반걸음이나마 내디딛 것으로 다행이다"고 23일 밝혔다.



국회는 전날 건립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견제시'로 안건을 제출한 지 1개월 17일 만이었다. 이후 절차는 국회 운영위는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이전 규모, 위치, 부지 면적 등 실질적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이 제정되어야만 한다”며 “여야 합의를 필요로 하는 국회 규칙안이 통과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1년 남짓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규칙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다”며 “여야 공동의 과제가 되었음을 주지하고 지방소멸이 수도권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국회에서 국회 규칙 제정과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며 “연대는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것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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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