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5만원에 팔곤 "환불 안돼"…40대 약사 집유

마스크·피로해소제 등 5만원에 팔고 환불 요청하자 거부
카드 결제기 전원 뽑고 환불 판결 받아오라는 종이 건네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만 사회적 물의 고려

 마스크와 피로해소제 등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환불요청을 거절한 40대 약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23일 오후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2명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이 장시간 및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행동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해당 사건이 공중파 방송에도 나가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약사의 신뢰를 손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25명에 대한 피해액을 전액 형사 공탁했다”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지만 영향을 미친 점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4일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열어 두통약과 소화제, 감기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했다.

이후 손님이 결제 금액을 확인한 뒤 환불 요청을 하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원으로부터 환불 판결을 받아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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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