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 보육지원책 마련

전남도가 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전남도는 23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비롯해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2023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은 공공보육 확대를 통한 부모 양육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양육지원체계 구축,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를 중점 수립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7000원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 보육료(28만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이지만 전남도는 2020년부터 학부모 부담료 전액을 차액보육료(아동 1인 평균 9만원)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은 없다.

이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적용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부모 입장에서 양육지원체계를 좀 더 촘촘히 살피겠다"며 "특히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남형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보육정책 환경과 수요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도 자체 지원책으로 반별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245억원을 투입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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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