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공단 특정감사 적발 직원, 중징계 부당 판정

전남지노위 판단…광산구 "판정서 검토 후 재심 예정"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특정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난 직원과 관리 부실 책임이 확인된 본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23일 광주 광산구 감사실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는 지난해 광산구의 특정감사 결과 적발된 공단 본부장 A씨와 직원 B씨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최근 결정했다.

앞서 광산구 감사실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공단 특정 감사를 벌여 인사·조직·계약·노무 분야에서 위법·부당 사항 총 35건을 적발했다.

광산구는 2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1명은 경징계, 7명은 훈계 조처했다. 또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시정·개선 등 총 49건의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A씨는 지난 2019년~2020년 사이에 진행된 두 번의 일반직 직원 채용 절차에 면접 위원으로 참여, 이 과정에서 자신과 환경직으로 함께 일한 적 있는 C씨를 직접 면접봤다.

또 특정감사 결과 위법 사항 총 35건이 적발된데 따른 신분상 조치 차원에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

직원 B씨는 지난해 7월 '공단 본부장과 이사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퍼뜨린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업무배제와 대기발령 처분도 함께 받았다.

이같은 징계에 반발한 A씨 등이 지노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최근 받아 들여졌다. 징계 사유를 정확히 전달받지 못한데다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이 지노위의 결정에 주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지노위의 판정서를 공식 송달받은 뒤 후속 대처에 나설 방침이다.

광산구 감사실 관계자는 "송달받은 판정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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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