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교수 다시 뽑은 상명대...이사장 일가족이라 봐주기?

교육부, 지난해 1월 종합감사 벌이고 적발
채용 제한 기간 5년 지난 직후 부총장 임용
전 총장 등 2명 중징계 요구, 경찰 수사의뢰

4년제 사립 상명대학교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일가족을 연거푸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10~21일 학교법인 상명학원과 상명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뒤 재심의 등을 거친 결과 총 3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명대는 2010년 1월 이 대학 부교수였던 A씨가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선고받아 당연 퇴직시켜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같은 해 2월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사립학교법 등 현행법과 상명대 법인 정관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당연 퇴직해야 함은 물론 사무직원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A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한 달 전인 2009년 12월 말 사표를 냈고, 대학 측은 2010년 1월1일 제주수련원 계약직 원장으로 임용한 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그를 퇴직 처리하지 않았다.

이는 2012년 2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돼 학교법인 상명학원이 당시 대학 관리처장을 중징계 할 것을 요구 받은 상태였다.

감사 도중인 2011년 9월 A씨는 원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감사원 감사 처분 이후인 2013년 9월 다시 같은 직책의 계약직으로 임용됐다. 2014년 10월에는 계약직인 충남 상명수련원장으로 다시 임용됐다.

대학 측은 내규에서 박사급 계약직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월 급여 기준보다 500만원이 더 많은 750만원을 책정해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693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규정에 따른 임용 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난 직후인 2015년 3월, 대학 측은 A씨를 법인 정관상 직제에 없던 정규직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2020년 8월 정년을 마치고 직에서 퇴임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상명대 법인 측에 전 총장과 전 총무처장 2명에게 중징계, 법인과 학교 관계자 3명에게 경징계, 3명에게 경고 조치를 각각 요구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법인 이사장의 가족으로, 이같은 비위는 2021년 10월21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박찬대 의원은 유은혜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상명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당시 자료를 내고 상명대 이사장 일가인 법인 이사였던 A씨가 2001~2002년 재단 상명동문장학회 기금 3억원을 주식투자로 횡령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씨와 당시 법인 이사장은 현재도 상명대 법인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년퇴임 1년여 뒤인 2021년 6월 이사로 선임됐다.

상명대 주요 관계자는 "A씨는 학교에 재직하면서 발전기금 2억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재를 출연해 5억원을 법인에 기탁해 왔다"며 "당시 총장이 공석이 됐던 수련원장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가 아닌 사람을 물색하다가 주변 지인 추천을 받아서 A씨를 알게 돼 계약직으로 임용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교육부가 시행한 회계부분감사에서 A씨 여비 문제에 대해서만 지적했다"며 "또다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벌인 것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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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