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상품권 사기"…맘카페 회원 34명, 운영자 고소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가 상품권을 미끼로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맘카페 운영자 A씨와 동업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2021년 12월 사이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품권을 구매하면 원금보다 10~39% 더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회원들은 속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34명의 회원들은 고소장을 통해 52억8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은 경기 군포경찰서 등 타 지역에서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서도 고소장이 들어오고 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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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