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영란법' 밥값 5만원 조정에 "사회적 합의 있어야"

"文정부 당시 권익위서 선물가액 상향 시행령 개정 부결"
"권익위의 독립성 보여주는 장면…과연 윤석열 정부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통령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민심을 신중히 살피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본인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 문재인 정부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썼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관련 주무부처다.

그는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해달라는 당시 청와대 측과 여권의 강력한 요청에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농수산물 소비진작보다 청렴한 공직자를 위한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 선물가액 상향 위한 시행령 개정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선물가액 상향과 관련된 내용은 결국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통해 변경됐다.

전 위원장은 당시 권익위의 판단은 "문재인 정부 때 정권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었음을 상징하는 한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는?"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자 접대를 위한 음식물 가액상향 문제는 경제부처의 관심사인 '경기 부양 및 물가 문제'와 '공직자의 청렴과 부패방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치에 대한 민심을 신중히 살피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의 수수가능 금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이 '권익위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도 결국 국회 개정 절차까지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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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