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집합건물법 개정안 통과
관리인이 관리비 장부 의무 작성·보관·공개
오피스텔 등 50세대 넘는 집합건물에 해당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이 일정 세대를 넘는 경우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50세대 이상(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주민의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관리비, 회계감사 등)와 관련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또 모든 집합건물 관리인은 향후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했다.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이를 참고해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규약의 부재로 인한 관리상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 절감,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집합건물 관리상의 공백 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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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