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무너지고 면사무소는 누수...울진군, 부실공사 업체·공무원 제재 착수

경북 울진 죽변면사무소 신청사와 매화시장 지붕 설치공사가 연이어 부실공사로 드러나 울진군이 관련 업체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울진군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9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죽변면사무소 신청사를 건립했다.

그러나 준공 두 달 만에 우천 시 누수가 발생했고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우산을 쓰고 업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울진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시공업체가 지붕의 방수재를 재대로 사용하지 않고 물의 흐름 구배를 잘 못 시공하는 등 시공의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울진군 관계자는 "죽변면 청사 부실시공 업체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모든 공사에 대해 이러한 일련의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군 죽변면의 거주하는 A(61)씨는 "말단 공무원만 징계 받으면 끝이 날 일인가"라며 "윗선의 책임자들도 문책해야 되고 손병복 군수도 군민 앞에 나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해 매화시장 건물(장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울진지역에 약 25㎝의 눈이 내려 매화시장 건물이 무너졌다.



매화시장 지붕 설치공사는 울진군이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9년 9월에 준공했다.

울진군은 울진·영덕지역건축사회와 자체 조사를 벌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는 등 시공 전반에 걸친 부실공사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시공 관련 업체 및 책임감리자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울진군은 죽변면사무소 신청사 부실공사와는 달리 매화시장 공사 관련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 근남면의 거주하는 B(67)씨는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며 "군민들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데 공무원이 처벌받아 봐야 징계에 그칠 것이다. 최고 책임자인 손병복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미흡만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