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故김문기,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 발언 혐의…檢 "2009년부터 알아"
이재명 측 "혐의 부인·일본주의 위반"
檢, 공소장에 '2009년 6월 처음 알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법정 행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첫 공판이 3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처음 알게 된 시점을 2009년 6월께로 특정했다.
김 전 처장이 당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서 성남 지역에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이 대표 등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시장 당선 후 성남도개공에 입사했고,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최소 6차례 이상 보고했으며, 이 대표는 보고 외에도 관련 일정에 김 전 처장을 대동했다고 봤다.
특히 최초 논란이 된 2015년 뉴질랜드 출장 이후에는 다른 팀 소관 업무였던 대장동·제1공단 결합 사업이 김 전 처장 밑으로 이관됐으며,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 공로로 2015년 말 성남시장상을 받기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발언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외에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 해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 반박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 "과거 김문기씨 관련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증인으로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 처장 유족,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향후 공판에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판준비절차와 달리 정식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고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이 대표는 1~2주에 1회 꼴로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출석 상태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해 선거'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낙선했지만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만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된 자의 퇴직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돼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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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