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다니…제2의 국치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6일 정부가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발표한 데 대해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가해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이 우리 기업이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해법안을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한 경술국치(庚戌國恥)에 빗대어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 이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중 하나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제시된 해법은 '한반도 불법강점은 없었다, 강제동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됐다"며 "지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일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이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처참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을 자행했다"고 정부를 성토한 뒤 "정의연은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역사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을 수호하려는 시민들과 함께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돈을 걷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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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