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韓 WTO 절차 중단 의사에 정책대화 재개"

韓 대응 주시 방침…"수출관리 실효성 확인하겠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7일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한일 당국 간) 정책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공영 NHK와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국 측의 심사체제와 수출관리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NHK는 그가 "한국 측 대응을 주시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할 지 판단할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수출관리 운용 검토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 무역, 기술 이전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다.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이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 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수출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가 부상했다.

같은 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에 대한 WTO 분쟁 절차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일한(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에 관한 일한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쌍방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 양국 간 협의를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관련 정책 대화도 곧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9년 7월부터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실시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강제징용과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 측의 수출관리 체제에 미비인 부분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일본 정부는 2019년 8월에는 무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WTO에 해당 조치를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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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