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선처 요청
세종시에 있는 아내 명의 땅에 조경 목적으로 소나무를 받은 전 세종시의원에 대한 재판이 파기 이송 후 다시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세종시 김모 의원에 대한 파기이송 후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세종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3월 종중 관계자로부터 소나무 2그루를 받았으며 2019년 6월에도 감정가가 550만원인 소나무 2그루를 제공받았다”라며 “또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행정도시 확장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문서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뒤 촬영해 전송했다”라고 김모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김모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감정 평가 방법과 결과 금액이 잘못됐고 중종 관계자에게는 현금을 줬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소나무 감정 평가를 담당했던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파기 이송 전 진행됐던 증인에 대해서는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증인에 대한 신문은 다음 달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된다.
한편 김모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아내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세종시 조치원읍 땅에 조경을 목적으로 종중 관계자로부터 3700만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이 검토 및 작성을 요청했던 ‘행정도시 확장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문서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촬영했고 이를 세종시 연기면 일대 토지수용 여부 등 관심을 갖고 있던 한 축산업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는 연기면 자연취락지구가 성장관리 방안으로 관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대안별 비교, 특정 지역이 행정 복합 중심도시 확장예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내역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보안 사항이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사건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소나무를 건네받거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유지돼야 할 사건 문서를 누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모 전 의원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했어야 하는데 합의 재판부가 심리해 절차적 오류가 있어 위법 사유로 파기이송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파기이송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