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과 짜고 임대 수요 많은 아파트 매입 후 전세
보증금 82억 피해…계약 만료 따라 100억대 '눈덩이'
광주·전남 전세 사기 행각 첫 덜미…경찰 "엄정 대응"
전남에서 자기 자본 없이 전세를 끼는 이른바 '갭(Gap)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수십 억을 가로챈 2명이 구속됐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 행각이 덜미가 잡힌 것은 광주·전남에서 사실상 처음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임대사업자 서모(44)·윤모(44)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한 부동산 중개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광양시 일대 근저당이 설정된 준공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144채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임차인을 모집,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82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무자본 갭 투자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은 173채, 보증금으로는 10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임대 기간이 차례로 만료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대형사업장과 인접한 중저가형 노후 아파트 단지 내 매물 만을 집중 매입, 세입자 173명에게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만으로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하다, 한계에 이르러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일당은 미리 공모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주택가 30%) 설정 주택을 사들이고 임차인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망설이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며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깡통 전세'로 법원 경매 통보를 받은 임차인들은 피해를 줄이고자 당초 전세 보증금보다 가격이 떨어진 노후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임차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36채(보증보험 가입 15채·미가입 21채)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에 가입한 150채 중 121채의 전세 보증금 68억 원을 대위변제, 손실을 떠안았다.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은 채권을 회수하고 있으나 금융권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면 막대한 손실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전남경찰은 지난해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중 첩보를 입수, 경매 물건이 많은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HUG의 보증자료와 법원 등기·경매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 60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광주·전남 소재 주택 매물에서 조직적인 전세 보증금 사기가 발생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깡통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51)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매매가를 올려 또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어 피해를 키운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가짜매수인(바지 사장) 등 3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서울·경기 일대 주택 4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 4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에서 정씨의 사기 행각을 적극 도운 관련자를 상대로 여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기 전세 사기'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중개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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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