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둔 주민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주민 A씨와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설 현장 앞에 돼지머리를 놔둬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지수사를 통해 이들이 업무방해를 한 것을 확인했다.
A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진입로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 2명이 동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 이외에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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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