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사에 시너 뿌린 50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교통사고 합의금 처리에 불만을 품고 보험사에 시너를 뿌린 남성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수성구 범어동의 한 보험회사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보험 회사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지만 특정인을 노리고 한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드리거나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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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