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으로 협박" 男 142명에게 2억 뜯은 '몸캠피싱' 조직, 재판행

채팅앱을 통해 10~30대 남성 100여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사진을 빌미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몸캠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공갈 등 혐의로 몸캠피싱 조직 총책 A(20대)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B(2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채팅앱을 통해 접근한 남성 피해자 142명를 협박해 32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원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실행책 등 역할을 분담한 후 채팅앱을 통해 10~30대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얼굴과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남성들을 상대로 미리 제작한 허위사이트에 접속을 유도, 악성코드(APK파일)를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등에게 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1년 6개월 동안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를 제작하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이들 조직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공갈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가장한 행위를 밝혀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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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