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17일 허위사실 혐의 2차 공판

"故김문기, 시장 재직 당시 몰라" 발언 혐의
이재명 측 혐의 부인…검찰 수사 문제제기도
17일 두 번째 공판…2주 간격으로 집중심리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집중심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오는 17일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처장은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처음 알게 된 시점을 2009년 6월께로 특정했다.

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시장 당선 후 성남도개공에 입사했고,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최소 6차례 이상 보고했으며, 이 대표는 보고 외에도 관련 일정에 김 전 처장을 대동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발언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외에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 해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 반박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 "과거 김문기씨 관련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증인으로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 처장 유족,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등이 채택돼 향후 공판에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31일 유 전 본부장이 첫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판준비절차와 달리 정식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고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이 대표는 2주에 1회 꼴로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해 선거'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낙선했지만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만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된 자의 퇴직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돼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뤄진 검찰 측의 서증조사에서는 김 전 처장이 해외 일정 중 가족에게 보낸 동영상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김 전 처장이 "시장님 본부장님이랑 골프도 쳤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며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자기 자신의 인지 상태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한 번만 봐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몇 번 봐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안다'와 '모른다'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어 증거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급만 600명이고 시장에게 대면 보고하는 상대방은 사장이나 본부장이지 팀장이 보고하지 않는다"며 "가장 하급 직원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직접 혐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오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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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