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 해고…法 "사측과 의견대립 있었다면 고려해야, 부당"

사측과 오랜 기간 의견 대립에 우울증
잦은 지각, 연차휴가…대표와 말다툼도
法 "전적으로 근로자 책임 아냐" 패소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사측과의 오랜 의견 대립 등 그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부터 A사에서 일하던 B씨는 대표이사 C씨와 고교 선후배 사이였는데, 두 사람은 근로계약 내용에 이견이 생긴 후로 장기간 감정적 대립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보다 많은 날짜의 휴가를 사용하거나 관계사 교육을 거부하고, C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폭력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사는 2020년 5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B씨는 미승인 출장 및 (형식에 맞지 않는) 영수증 제출, 지시불이행, 잦은 지각 등 근태불량을 이유로 입사한 지 4년여 만인 같은 해 6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B씨는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는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지적한 미승인 출장, 지시불이행, 과도한 휴가 사용, 교육 거부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B씨를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그 근거로 ▲B씨가 미승인 출장을 간 것은 업무상절차 위반에 불과하고 관행대로 비용처리를 한 점 ▲지시불이행이 1회성에 그친 점 ▲통근거리가 먼 B씨 지각을 A사가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문제된 B씨의 발언은 개인적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B씨는 오랫동안 근로계약 내용과 관련한 이견으로 C씨와 감정 대립이 있었고, 2020년 1월에는 기존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다"며 "이 사건 해고사유가 전적으로 B씨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사 초창기부터 기여해 왔고, 2020년 이전에는 이 사건 해고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어 이 같은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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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