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47개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한 결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사는 83곳으로 집계됐다.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 대비 1.9%p 상승했다.
12일 금감원은 지난해 심사·감리 결과와 함께 지적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A의 실사주는 사모펀드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금융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사모펀드를 통해 사주 소유의 비상장회사 B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하도록 한 뒤 이 자금을 투자 당일 전액 실사주에게 송금, 자금을 횡령했다. B사는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존속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
중복발행된 전화사채의 부채를 누락한 사례도 있다. C사의 경영진은 전환사채를 중복으로 발행한 후 동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들이 유용했다. 증선위는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시장요구 등 조치를 취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위반은 지난해 26곳에서 일어나 52.0%의 지적률을 기록했으며, 그 외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위반은 57곳으로 지적률 58.8%를 기록했다.
표본과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각각 35.7%, 98.0%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신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20년부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본 선정 시 위험 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한 경우 지적률이 57.7%로 가장 높았으며 테마는 23.5%, 무작위는 38.1%로 나왔다.
유형별로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유형이 63곳으로 전체 83곳 중 75.9%에 해당했다. 위반사는 전년 대비 3곳 증가했다.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 등 기타 유형 관련 위반은 20곳이다.
적발된 회계처리기반 위반 건수는 179건으로 회사당 평균 2.2건이었다. 회계처리기준 1건 위반은 34곳, 2건 이상 다수 위반이 49사에 달했다.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이거나 중과실 위반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 같은 중대 위반 비율은 2020년 28.2%에서 2021년 25.3%, 지난해 21.6%로 하락했다. '고의' 동기 위반과 중과실은 각각 9곳 있었다.
전체 위반 중 동기가 '과실'인 건 비율은 78.4%로,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다.
위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 내 부과 회사수는 감소했으나 부과 금액은 증가해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부과된 영향이다.
지난해 14개 상장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21건으로 전년 대비 9건(30%) 감소했다. 이는 신외감법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 결과 경조치 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21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곳 관련 조치는 7건으로 전년 대비 3건 감소했다. 회계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 이후 2020년에 과징금이 처음 부과돼 매년 부과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회계감사와 관련해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9명이다. 피조치 공인회계사의 수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금감원은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회사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다"며 "감사인 조치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과징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 심리를 강화하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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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