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교사에게는 저승사자법…개정하라"

울산시교원총연합회 "교권 신장과 회복 위해 노력할 것"

 아동학대 혐의로 몰린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MBC TV 'PD수첩'이 방송한 후 울산 교원단체가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울산시교원총연합회는 13일 “학교 붕괴를 단축하는 아동복지법은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는 저승사자법으로 통한다”며 “아동복지법으로 신고 한 번 당하면 그 자체 만으로 담임 교체, 직위 해제 등 각종 처분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교총은 “아동의 건강·복지·발달은 학교와 교사의 기본 역할이며 국가적 책무”라며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최근의 구조는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짚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학생을 훈육하다 아동학대범으로 신고 당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늘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학교 붕괴를 단축하는 아동복지법은 즉각 개정해야 한다. 교원들의 교권 신장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PD수첩'은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편을 총해 2021년 부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내용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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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