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순신 아들 '늑장 전학' 의혹, 강원도 민사고 현장조사

오전 교육부·강원도교육청과 6시간 현장조사
"정순신 아들 관련 학폭 사안처리 전반 살펴"

교육부가 14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학교폭력 담당 부서 실무자 몇 명이 나가 민사고와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이날 오전부터 6시간 가량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신 아들 사안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도교육청, 도청과 민사고 측이 주고 받은 자료, 교내 사안처리 과정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은 2018년 6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최종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2019년 2월에서야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다.

이로인해 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현안질의 과정에서 전학 조치가 늦어지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에 민사고와 강원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거나 전학 조치가 늦어진 경위를 조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사고 측은 2018년 8월 강원도청으로부터 정군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인용 사실을 통보 받아 정군을 전학 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2월 행정심판이 기각된 등의 내용은 관계 기관에서 통보를 받지 못해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점검에 대해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이라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해 제도상의 미흡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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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