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휴대전화 번역기로 범행

검찰 2명에 각 징역 9년 구형, 4월 5일 오후 2시 선고
휴대전화 번역기로 성관계 요구, 거부 의사 밝혔는데도 범행

지난해 부산에서 10대 여중생들을 호텔로 유인해 휴대전화 번역기까지 활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재판장)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0대)씨와 B(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9년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5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22일 부산 동구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근처 호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산 기장군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감축 교육에 초청받아 입국했다.

이들은 여중생들에게 휴대전화 번역기를 사용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호텔방 문을 두드리자 이들은 출입문을 막고 학생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에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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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