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산 32억·28억 신고

김형두·정정미 후보자 인사청문안 송부
"金, 해박한 지식…鄭, 균형잡힌 엄정 판결"

윤석열 정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된 김형두(57·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와 정정미(54·25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청안을 살펴보면 김형두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비롯해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 총 32억5425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1채(12억8600만원), 성북구 종암동 아파트 임차권(5억원)을 신고했다. 자동차는 본인과 차남 공동명의로 된 2015년식 쏘나타(259만원), 예금은 7345만원, 사인간 채권은 4억5916만원을 보유했다. 이밖에 잠실동 아파트 임대채무액 5억1450만원도 신고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예금 1727만원, 사인간 채권 1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1992생 장남은 예금 3059만원, 증권 1892만원, 금융채권 412만원을, 1996생 차남은 예금 1312만원, 증권 2200만원어치를 보유했다.

김 후보자 부친은 전북 정읍·전주 소재 토지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 1채 임차권(5억2000만원), 8830만원 상당의 예금 등 7억2658만원을 보유했다. 모친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1채(20억7700만원)와 2344만원어치 예금 보유 사실을 알렸으며, 김 후보자 사이의 채무 4억886만원, 아파트 임대채무 10억8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1993년 공군 대위, 장남은 2019년 공군 병장으로 각각 병역을 마쳤다. 차남은 지난 2015년 심리적 발달 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를 사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수호라는 소명에 늘 충실해 그에 부합하지 않는 종래의 관행이나 법리에 의문을 품고 헌법에 충실한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능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와 인품 등을 구비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두루 갖췄다"며 "현대사회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시대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과 통찰력까지 겸비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형사·민사·도산 등 각종 재판에 정통하면서 사법행정에도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제시하기도 했다.

정정미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아버지 등 가족 재산으로 총 28억933만2000원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 본인 자산으로는 대전 둔산동 7억92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2억5500만원 상당의 성남 판교 건물 임차권, 경북 청도 3978만원 상당 토지, 6억902만원 상당의 예금 등이 있다.

배우자는 대전 소재 4억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 4억4892만원의 예금, 3230만원 상당 증권계좌 등을 신고했고, 아버지는 경북 청도 1288만원 상당 토지와 2920만원 상당 단독주택, 부산 영도 7130만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신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사안에 따라 법리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 구체적 사건에 타당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탁월하고, 법정에서 적극적인 석명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소송절차 참여 기회 보장 등 충실한 변론을 거쳐 간결하면서도 논리 정연하고 완성도 높은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엄정한 양형을 통해 사회정의의 실현과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충실하고 누군가의 인권과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한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고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생후 20개월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행, 살해건에 대해 징역 30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군복무 중 고참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과 예우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정정미 후보자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 중 김 대법원장의 지명 몫으로 배정된 3명 중 2명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여야는 의사일정을 검토한 뒤 두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몫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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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