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좌석 문제로 다툼 시작돼
무단 촬영에 항의하다 얼굴 맞아
1심 "정당방위…위법성 조각" 무죄
실랑이를 벌이던 상대방에게 얼굴을 맞자 팔을 붙잡고 저항한 30대 여성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B(39)씨와 좌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B씨를 밀쳐 오른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를 막기 위해 손을 맞잡고 실랑이를 벌이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B씨가 실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의 상해진단서에 '넘어지면서 부상 당함'으로 기재된 것과는 달리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넘어지거나 A씨가 B씨의 오른팔을 강하게 때리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의 행위는 B씨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손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것 외에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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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