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안됐다" 청담동 주민들, GTX 승인 취소 소송 패소

주민 등 17명 국토부 상대로 처분취소소송
"국토부 승인, 절차 어기고 의견수렴 없어"
행법, 모두 배척…"실체적·절차적 문제없다"

서울과 경기도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관련,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주민들이 반발해 민간사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 등 주민 1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며 GTX 일부 구간에 대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사업은 일산과 수서(동탄) 구간 등 3개 노선(A노선)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단계에서 A노선 중 삼성-동탄 구간 GTX를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노선은 일산-삼성 구간으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2014~2016년 GTX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당초 A 노선 중 한강 통과 구간의 경우 '한강 및 압구정 아파트 단지' 등 하부를 통과할 계획이었지만 예타 조사 검토를 통해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강남구 청담동' 인근을 통과하는 대안 노선으로 변경됐다.

이 사건 원고들은 바로 이 지역 아파트 등 건물에 거주하거나 이를 소유한 이들이다.

국토부는 이후 또다시 연장안 관련 예타 조사를 거쳐 2017년 12월 A노선을 파주 운정부터 서울 삼성까지 연장하는 내용에 협의를 마쳤다. 이후 이듬해 12월 이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정한 국토부는 법적 근거에 맞춰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고, 같은 달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처분하게 됐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국토부는 당초 정한 사업 계획상 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게 되는데, A씨 등 원고들은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자신들이 거주하는 청담동 일대 부동산 관련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할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해 토지보상법을 위반했고, 계획 고시 과정에서 '강남구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평가서상 특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하부에서 열차의 진동 예측 결과가 위쪽으로 일관되게 발생하도록 된 것은 오류가 있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 설계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승인 처분을 내렸고, A노선을 최종 결정함에 있어 안전성이나 소음, 진동에 대한 이익 형량(충돌하는 기본권 법익을 비교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아 정당성이 결여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이 지적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 주장 모두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관련 각종 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언론 등에 알렸고,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청장이 노선이 통과 예정인 지번에 의견청취 공고를 보냈고 이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물증이 있는 만큼 절차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원고들이 주장한 기본계획 고시에 강남구 지형도면을 생략해 국토계획법을 어겼다는 주장에도, 구청 측이 열람장소로 '고양시청'을 기재한 만큼 적법하게 고시가 이뤄졌다고 봤다.

각종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특정 지역을 제외한 진동 예측결과가 일관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익형량의 경우 "안전성, 소음, 진동 등에 관한 조사를 거쳐 이익형량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처럼 법령상 절차, 전문기관 등과의 협업,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뤄진 이익형량에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GTX A 노선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의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청담동 주민들은 거주지 지하에 터널을 뚫을 경우 지반 침하 등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자 강남구가 굴착허가를 거부하며 공사가 사실상 1년여간 중단되기도 했다. 행정심판을 거쳐 공사는 재개됐지만, 이에 따라 2023년이던 노선 완성 시점은 2024년 6월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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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