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붕괴 천안 근로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미적용

원청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당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충남 천안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옹벽 붕괴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원청과 시공사 모두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이 발주한 공사 금액은 17억원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 금액인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까닭이다. 근무 인원도 50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노동당국은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발생한 충남 천안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들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습본부는 양승철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본부장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관 등 10여 명으로 꾸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47분께 천안시 직산읍의 한 공장에서 배수로 공사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2명과 70대 남성 1명이 무너진 옹벽으로 인해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사망한 60대 남성 중 1명은 원청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 대표로 확인됐다.

노동 당국은 옹벽을 지지하는 보강토가 무너진 점을 확인하고, 옹벽 설계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현장 외 해당 건설사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해당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조사하겠지만, 현재로서 원청과 시공사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며 "지금으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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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