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노무사 시험 볼 수 있게 된다

법제처,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중 국회 제출

정부가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28일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5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공인노무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등록은 성인이 돼서야 할 수 있다. 노무사 외에도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 시험을 볼 자격이 미성년자에게 부여된다.

이와 함께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가능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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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