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교장과 직원들에게 각서를 강요하고 협박, 폭행을 저지른 대전의 한 사립고 전 이사장인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강요,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3일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교사 B씨에게 “드론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잘못하는 것 같다”라고 질책하며 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접 수정하거나 수차례 수정하도록 요구한 혐의다.
결국 B씨는 드론을 활용해 좋은 결과를 내며 불이행 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고 2020년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A씨에게 협박을 받아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17년 4월 5일에는 다른 교사 C씨가 위암 수술 후 식이요법을 위해 외부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다른 행정실 직원에게 각서 또는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소속 교직원 신분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라며 “또 ‘지시를 어기면 자진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해 비난 가능성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본건 고소 이후 2020년 이사장직에서 사임해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고 재범의 염려가 없다”라며 “지난해 항함화학요법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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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