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목포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타인 명의를 통한 상품권 구매환전 행위 및 기타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지역상품권 가맹점 8228개소 중 이상거래 탐지기능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등을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과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감시·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적이고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시정권고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정지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조치하며, 위반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포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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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