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남는 쌀 강제 매수법, 농업인에 도움 안 돼"

野 겨냥 "국회서 토론 없이 통과돼 유감"
"양곡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비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법안이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농업인들 역시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하여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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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