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병헌 의장 조례 '공포'… 최민호 시장 대법원 '제소'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기각' '인용' 팽팽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를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전격 ‘공포’함에 따라 최민호 시장이 대법원 ‘제소’로 대응하면서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다.

상 의장은 3일 오전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관련 조례를 시의회 누리집에 공포하면서 효력을 가지게 됐다.



조례는 임채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을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최 시장은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자 지난 3월 3일 거부권을 행사, 의회로 조례를 돌려보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13일 거부권 행사 조례를 시의회에서 찬반 투표에 부쳤고 가결되면서 집행부로 돌려보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집행부는 돌아온 조례를 5일 안에 시장이 ‘공포’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지나면 시 의장이 대신 할 수 있다.

이마저도 최 시장은 공포를 거부했고 결국 상 의장은 법에 따라 3일 오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법률이 정한 권한인 대법원 제소를 통해 조례 무력화에 나섰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 의장이 공포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로 의견을 물을 것이다”고 공식화했다.

지방자치법 제19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4항에 이를 명시했다. 여기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위반에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필요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제소는 조례가 재의결된 날(3월 13일)부터 20일로 상 의장이 공포한 이날 오후 6시까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 변호사 A씨는 “종합적으로 보면, 조례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과정에서 껄끄러운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반대로 수용될 것이라고 보는 변호사 B씨는 “법령 위반이 조례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투표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통과된 만큼 가능하다”며 “아울러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가능할 것이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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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